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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9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23:47 부천시 C 지하 1층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아들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라고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112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의 실형처벌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각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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