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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14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도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2㎥를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월경부터 2012. 10. 16. 11시경까지 화성시 C 소재 'B'의 건축물에서 1일 2㎥를 초과한 5.982㎥의 오수가 발생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일 오수발생량이 2㎥ 이하인 건물에 해당하는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였을 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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