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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03 2015고단110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E는 부부 관계, F는 E의 동생, 피고인 B은 E의 아들이다.

E는 충남 예산군 G 지상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였는데, 피해자 H은 2011. 4. 11. 경 위 건물을 경락 받아 2011. 7. 18. 경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1. 9. 1. 경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1 카기 475 호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아 2011. 12. 14. 경 인도 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인 E의 남편인 피고인 A이 2004. 8. 16. 경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I’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F가 위 건물을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 F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8. 위 법원 2012 가단 7038호 판결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2014. 4. 2. 위 판결이 최종 확정된 다음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4. 4. 9. 경 피고인 A, F에게 인도 고지하고, 2014. 7. 28. 경 집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F에 대한 인도 집행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의 점유자가 피고인 B 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2014. 4. 22.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 직로 33에 있는 예산 군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4. 경 같은 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 세무서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위 강제집행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등으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해자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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