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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3265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5,897,399,270원 및 그 중 1,841,2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3. 피고 C는 망 D의 상속인으로서 적법하게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상속재산 중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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