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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05.23 2012가합8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피고의 남편 C은 모두 정산포어촌계원들이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2010. 7. 31. 원고에게 ‘정산포어촌계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을 30% 선에서 원고에게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단, 총대회의 회의록 첨부해서 주겠음(어촌계 직인 포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경 정산포어촌계와 사이에서 정산포어촌계에서 채취하는 바지락을 독점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포어촌계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중 100,000,000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정산포어촌계로부터 공급받는 바지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바지락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바지락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17.까지 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거래가 종료한 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2. 매매물품의 종류 및 수량, 단가, 인도 장소, 기타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은 각 매매마다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매매계약기간은 한 사리에 6일 작업 기준으로 수량은 6톤 이상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일로부터 7년간으로 하되, 정산포어촌계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유지될 때까지만 유효하기로 한다.

5. 피고는 위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정산포어촌계로부터 공급받은 수량 중 약 30%를 매도하기로 한다.

6.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몰수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9. 17.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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