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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6다2277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 및 B의 아버지인 J이 1957. 1. 3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56.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 및 B의 할아버지인 AD이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② J은 1969. 4. 29. 사망하고, AD은 1969. 5. 5. 사망한 사실, ③ B이 1984. 2. 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되었다가 실효되었다.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5. 6. 7.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B이 1974. 10. 28.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J은 그 이전인 1969. 4. 29. 사망하여 그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고, B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위 토지를 매수할 만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B은 J의 사망 이전에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형제자매들 및 동네 주민들 대부분은 이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2 내지 제10 각 토지는 사실상 평지에 가깝고 일부는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등 장남인 B이 단독으로 증여나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는 선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④ B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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