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95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