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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3809호 | 취소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회사 입구 담장 옆에서 휴게시간에 흡연을 하던 중 지나가던 트럭이 담장에 부딪치며 넘어지는 담장이 깔려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재해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5.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처분을 “취소”한다.

내용

○ 요지: 회사 입구 담장 옆에서 휴게시간에 흡연을 하던 중 지나가던 트럭이 담장에 부딪치며 넘어지는 담장이 깔려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재해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3809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5. 13.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고인 박○○(이하 ‘고인’이라 함)가 2016. 1. 26. 19:10경 사업장에서 잔업(17:00~19:00)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바깥쪽 입구 담장 옆에 앉아서 흡연을 하고 있던 중, 물류배송업체 14톤 카고트럭의 측면이 회사 입구 접이식 철문 보호커버와 부딪힌 후 보호커버가 담장을 밀어 담장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고인이 깔리는 사고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휴게시간에 회사 밖 입구 담장 옆에서 한 흡연행위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을 뿐,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등이라 할 수 없고 사업장 시설(담장)의 하자로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닌 바, 회사 담장이 무너져 사망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 등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 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0.4.25.선고 2000다2023 판결)가 있으며,○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 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12.24.선고 2004두6549 판결)도 있음.○ 고인은 회사내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다면 충분히 그 공간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사가 금번 사고 이후 사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한 정황, 회사 측에서는 휴게시간에 흡연자들이 항상 정문 2~3미터 옆 담장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함○ 휴게시간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될 것이며, 회사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직원들이 휴게시간에 늘 회사 정문 담장 옆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금번 사고로 인하여 회사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점을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요청함○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취지가 보험이면서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이는 판단이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가치를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인데, 상기 사고는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재해임이 너무나도 분명함.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4) 중대재해조사보고서 사본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6) 사망진단서 사본7) 원처분기관 법률자문 의견서 사본8) 사업장 서면답변서 사본9) 유족서면답변서 사본10) 원처분기관 자문 소견서 사본1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12) 재해조사 의견서 사본13) 의무기록 사본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사망경위고인은 2016. 1. 26.(화) 19:10경 사업장에서 잔업(17:00~19:00) 후 휴게시간에 사업장 입구 담장 옆에 앉아서 흡연을 하고 있던 중, 물류배송업체 14톤 카고트럭의 측면이 회사 입구 접이식 철문 보호커버와 부딪힌 후 보호커버가 담장을 밀어 담장이 무너지면서 옆에 있던 고인이 깔리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음.(다른 동료근로자들은 피했으나 청각장애 2급인 고인은 피하지 못함)2) 고인은 재해 당일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17:00부터 3시간 동안 잔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며, 2시간 잔업 후 10분간의 휴게시간에 동료 근로자 4~5명과 함께 흡연 중(금연건물이라 사내 흡연실이 없음, 사고 후 설치)이었고, 재해 당시 다른 근로자들은 피했으나 청각장애 2급인 고인은 피하지 못함.3) 법률자문 결과○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한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함(대법원 95누14633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휴게시간에 회사 밖의 입구 담장 옆에 앉아서 동료 작업자 4~5명과 함께 흡연 중 회사 정문을 나가던 트럭이 정문 출입문 커버를 충격하여 담장이 무너져 고인을 덮쳐 사망한 것인바, 고인의 흡연행위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 할 수 있을 뿐, 고인의 본래의 업무행위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등이라고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 기타 관행 등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라고도 할 수 없고, 사업장 시설(담장)의 하자로 부상을 입은 것도 아닌바, 회사 담장이 무너져 사망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됨4)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 여부 : 해당○ 가해차량(소유자) : 서울**바****(㈜**운수)○ 보험사: 화물공제조합※ 청구인은 현재 가해차량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요양급여) 제1항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의 사고는 잔업 중 쉬는 시간에 사업장 밖에서 개인의 기호 식품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적행위 중 사고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은 있으나,고인은 17:00부터 3시간의 계획된 잔업을 실시하던 중 19:00까지 작업 후 동료근로자 4~5명과 함께 사업장 입구 담장 옆에서 흡연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고, 위 흡연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정하여져 있는 법정 휴게시간이 아니라 작업 시간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깐의 쉬는 시간 즉,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인 점, 평소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 별도의 흡연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장 담장 옆에서 흡연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해 사업주 또한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점, 사업주는 이 사건 고인의 사고 후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한 점, 통상 업무시간 내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인의 사고는 업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휴식시간에 발생한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 이 사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마호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다.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휴게시간에 회사 밖 입구 담장 옆에서 한 흡연행위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하였으나,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내용은, 고인이 흡연하던 시간은 작업 시간 중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잠깐의 쉬는 시간 즉,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인 점, 평소 근로자들은 사업장 내 별도의 흡연공간이 없어 불가피하게 사업장 담장 옆에서 흡연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해 사업주 또한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점, 사업주는 이 사건 고인의 사고 후 별도의 흡연공간을 설치한 점, 통상 업무시간 내 10분간의 휴식시간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인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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