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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23:15경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동 1033-13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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