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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6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7년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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