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3 2015도8155
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심야시간 외출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례의 원칙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