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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91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6:2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미국 ‘코우치,인크’사, 미국 ‘리버라잇 브이, 엘.피’사, 프랑스 ‘샤넬’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구치(GUCCI)’, '코우치(COACH)’, ‘토리 버치(TORI BURCH)’, '샤넬(CHANEL)'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8점(정품 시가 약 33,863,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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