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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38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C의 고추밭에서 D,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를 손으로 따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3. 15:18경 울산 울주군 B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야산에서, 피고인은 막대기로 밤나무를 털고, H와 I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밤을 주워 가져 갔다.

또한, 같은 날 16:00경 위 밤나무 옆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추밭에서 피고인, H와 I은 고추밭 바깥에서 손을 안으로 뻗어 시가 4,000원 상당의 고추를 따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처벌 불원, 피해 규모 적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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