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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05 2019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15. 13:15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안의면 석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친을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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