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2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8. 22. 17:15경 알톤 싸이클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유통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통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뛰어든 C을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C이 땅바닥으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C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C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3. 8. 22.부터 현재까지 D병원, E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원고는 2018. 3. 30.까지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 276,559,550원 중 본인부담금 17,942,58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258,616,970원(=276,559,550원 - 17,942,580원)을 2013. 9. 30.부터 2018. 3. 30.까지 D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내지 8, 12, 13, 15, 16, 19, 20,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C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피고는 C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C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해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C이 피고에게 갖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