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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8cm 깊이로 찔러 위장이 관통되고 간의 일부분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비록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까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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