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3.25 2014노105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원심 판시 2014고단706호의 제1죄 및 2014고단858호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2014고단706호의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 N, W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N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 판시 2014고단706호의 제1죄 및 원심 판시 2014고단858호의 경우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에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