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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9 2020가단119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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