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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6523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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