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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0 2016노1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갓 성년에 이른 청년으로 아직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초등학교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ㆍ 협박 등으로 괴롭혀 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는 수년 간 항 문성 교를 요구해 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집요하게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자 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와중에서 피고인이 지속 적인 괴롭힘으로 저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를 7회에 걸쳐 유사 강간하고, 연락을 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구가 쓰인 편지와 칼을 보여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 48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2회에 걸쳐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 년 1월 10일) 제 1~3 범죄( 각 유사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1 년 8월 ~3 년 4월) 성년 유사 강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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