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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156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7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4.89%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까지 전남편과 사별하고 피고들을 아들로 두고 있는 D과 15년 정도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07. 4. 20. 700만 원, 2007. 6. 1. 270만 원 합계 970만 원을 이자와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1. 자신 소유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제1동 제1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2. 3. 22.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2. 23.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6. 2. 23.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대출금 16,755,555원과 연 4.8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6,755,5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원리금 변제를 지체한 2016. 2. 23.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4.8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대여금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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