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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61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88,273원과 그 중 48,786,022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8. 8. 20.까지 연 12%...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7,488,273원과 그 중 48,786,022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20.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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