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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130
용역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9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방송 및 영상 송출 기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계약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송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월 2,0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송출대행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송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8. 해당 월의 대금을 포함한 위 일자까지의 미납대금이 합계 185,350,000원임을 확인하였고, 2016. 3.부터의 용역대금을 월 2,4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위 2016. 2. 18. 이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자 금액 16. 2. 29. 9,000,000 16. 3. 2. 3,000,000 16. 3. 4. 5,000,000 16. 3. 11. 5,000,000 16. 4. 9. 4,000,000 16. 4. 11. 3,000,000 16. 4. 28. 500,000 16. 4. 30. 3,500,000 16. 5. 10. 2,500,000 16. 5. 24. 3,000,000 16. 5. 29. 1,800,000 16. 6. 10. 2,000,000 16. 7. 11. 1,500,000 합계 43,800,000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185,350,000원 및 그 이후 발생한 2016. 3.부터 2016. 8.까지의 용역대금 합계 158,400,000원(= 24,000,000원 × 1.1 × 6개월)에서 원고가 위 2016. 2. 18. 이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합계 43,800,000원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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