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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4.30 2019고단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부천종합운동장역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을 향하여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

맞은 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레스타 승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25,4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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