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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 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573 | 상증 | 2001-04-14
문서번호

제도46014-10573 (2001.04.14)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개 황(양도)]

1) 갑(주)이 운영 중이던 사업권을 을(주)에 1999년 7월 30일에 양도함.

2) 양도시 양도금액은 양도자의 유형자산의 장부가격인 15억원에서 부채의 장부가격인 8억원을 차감한 7억원으로 양도함.

3) 사업권에 해당하고 양도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무형자산 등의 가격은 양도 당시 시가로 100억원임.

[양사의 주주 현황 등]

1) 양도자인 갑(주)과 양수자인 을(주)은 A회사가 대주주로 각각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A회사의 종속회사임.

2) A회사의 지배주주(가)는 A회사의 주식을 37%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임.

3) A회사의 지배주주(가)의 자인 직계비속은 A회사 주식소유 사실 없음.

4) 을(주)은 갑(주)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신설법인임.

갑(주) 또한 98년 2월에 설립된 법인임.

5) 갑(주)의 사업내용 중 제3자와 공동으로 운영 중이던 일부분(이후 제3자에게 잔여 사업권을 10억원에 매각)만을 제외하고 을(주)에 주요사업권 전부를 양도(매출액 기준으로는 전부임).

[사실상의 합병]

(○○ 경제용어사전에서 발췌)

법률규정(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법규정)에 의한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은 아니지만 사실상 합병과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말한다.

사실상의 합병은 해산, 청산, 현물출자, 영업양도, 주식취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병이라기보다는 매수라는 명칭이 보다 적합하다.

하나의 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다른 회사(즉 매수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고 해산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법, 하나의 회사가 해산하여 그 영업을 다른 회사(즉 매수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금전을 받아 청산하는 방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전부 양수하거나 또는 기업지배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병과 동일한(또는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이들을 사실상의 합병 또는 매수라고 부른다.

[당사자 현황]

1) 갑(주)과 을(주)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내용의 사업목적이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업체이고, 양사의 주주 또한 A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임.

2) 법인설립 후 즉시(1달 이내) 갑(주)으로부터 사업권(직원 포함)을 인수하였으며 현재 에도 갑(주)이 영위하던 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영

3) 갑(주)은 조사일 현재 을(주)에 사업의 모든 영역을 양도하고 개발인력만을 을(주)에 대여하고 있음.(2000년 갑(주)의 수입금액은 을(주)의 4%정도임)

4) 갑(주)의 주주는 A회사와 동사의 임직원뿐으로 A회사의 지배주주(가)의 직접 소유지분은 없었으나, 98년 하반기이후 관련 사업의 전망이 밝아지고 특히 99년 7 8월에는 코스닥에 등록한 경쟁사의 주가가 액면가의 10배 이상으로 거래됨.

5) 성장성이 높고 경쟁사 10배 이상의 주가상승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된 사업권의 가치를 10배 이상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갑(주)의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A회사의 지배주주와 직계비속이 유상증자 취득하면 기존주주의 실권부분에 대하여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증여세 등의 과세대상임.

6) 그러나 사업권을 신설된 을(주)을 통하여 양도양수 하는 절차를 취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제33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위원회로부터의 지적을 면한다고 판단.

7)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보아 신설법인인 을(주)은 A회사의 지배주주(가)와 직계비속의 명의로 주식을 변칙 취득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임.

<증여의제로 볼 때 적용법규 및 재산가액 계산 방법>

위와 같은 내용에서 사업권의 양도는 “사실상의 합병”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33조 내지 제42조의2에 준하는 것” 으로 보아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동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를 준용하여 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①안 : 주주인 A회사 등이 지배주주(가)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의제

②안 : 지배주주(가)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의제 하는 방안 중 어느 안으로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넓으신 혜안으로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점

법 적용시 주요 사업권의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익을 계산할 때 법리적으로는 충분하나 시행령 적용시 문구가 달라 계산근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음.

본인의 소견으로는 ①안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나

①안은 증여자에 대한 법인세 처리문제, ②안은 지배주주(가)의 형식적인 지분이 양도이후가 더 크다는 문제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김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8ㆍ12ㆍ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3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8ㆍ12ㆍ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ㆍ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ㆍ1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ㆍ12ㆍ31 대령16660]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④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99ㆍ12ㆍ31 대령16660]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개정 99ㆍ12ㆍ31 대령16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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