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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4 2016가단41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3. 21. 건축주 A으로부터 B 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8억 원(2014. 8. 14. 공사대금이 115억 원으로 감액됨)에 도급받은 다음, 2014. 10. 1. ㈜나누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7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는 건축주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부실 시공된 부분의 재시공 관련 분쟁으로 2014. 12. 12.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6. 2. 24. 피고는 ㈜나누리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되, 기성금 928,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미 지급된 하도급대금 854,841,820원, 잔액 73,778,180원”으로 하는 공사비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6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5. 10. 29. ㈜나누리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50,859,608원을 양도받았고 2016. 1. 15.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나누리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채권 50,859,608원을 양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채권양도 통지 부재 양도인만이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이 하는 통지는 대항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단지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을 뿐이다.

㈜나누리 명의 채권양도통지서(갑 2호증)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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