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8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1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밖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청소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들은 일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