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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5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엘지캐피탈주식회사는 B과 2001. 8. 31.경 신청금액 9,800,000원, 대환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19%, 지연손해금률 연 26%로 정하여 대환론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엘지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하여 B의 이 사건 약정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엘지캐피탈주식회사는 2003.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상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961507호로 이 사건 약정상 채권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4.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08,522원 및 그 중 9,388,646원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4. 9. 30. 기준 이 사건 약정상 채무 원리금 잔액은 원금 9,388,646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8,836,628원 합계 38,225,274원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상 채무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상 채무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약정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4. 23. 서울회생법원 2005개회58741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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