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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집 맞은편에 있는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반바지 등 짧은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7. 04: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단독주택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며 눈을 뜨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1cm)를 피해자의 눈 부위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입도 찢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바닥에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 밖으로 나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피해자의 방 화장대 안에 있던 목걸이 1개, 귀걸이 2쌍, 책상 위에 있던 핸드크림 및 라이터 각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확인서 사본, 진료기록부 사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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