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주거지인 양주시 C 아파트 703동 805호에서, 피해자 D( 여, 7세) 가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돈을 구걸하러 오자 그곳 방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아동 진술 녹화 속기록
1. 상담 일지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동종의 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