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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나200083
청구이의
주문

1.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주문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을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불허함이 상당하다.”로 고치고, 제4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5행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임의변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채무승인에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17. 4. 17. 피고 소속의 의정부교육지원청 D를 방문하여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중 일부인 15,000,000원에 대하여 변제제공을 하면서 나머지 이자채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 B는 단순히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채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에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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