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9.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경 러시아에서 대통령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후 체포되어 약 44시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원고는 석방된 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원고를 체포한 경찰관이었다.
그는 원고에게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였는데, 원고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도 15만 루블 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원고를 심하게 구타하였다.
원고는 그 뒤 그 경찰관을 피하여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크라스노야르스크(Krasnoyarsk)로 가서 생활하였는데, 원고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들이 원고를 찾았다는 말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