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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과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52 | 부가 | 1995-09-11
문서번호

부가46015-1652 (1995.09.11)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건설용역 제공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귀청의 회신 내용(부가46015-536,‘1995.03.22)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즉, 업무용 여부는“..시설등 총수입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추가하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십시오.

-다 음-

질 의)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동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하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할때비업무용부동산(업무무관자산)정의는 다음 두가지 해석중 어느 것인지요.l

갑설)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항 및 4항 규정을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것이면 업무용(제18조제4항11의2호)자산이므로 매입 세액 공제 하여야 한다.

을설)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해당 여부는사실 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야 하고, 따라서 대물 변제를 받은 후 소관 세무서에서 현실적으로 총수입 금액에 공헌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면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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