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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4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H 도로 43.6㎡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76. 8. 28.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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