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4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H 도로 43.6㎡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76. 8. 28.자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동구 H 도로 43.6㎡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1976. 8. 28.자 매매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