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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56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623 사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면서 태양광 설치 및 영업을 하던 중 2012. 4. 12.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 태양광판 설치 공사 의뢰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71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36개월 할부로 결제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8.경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비는 이미 카드 할부되어 있는데 매달 번거롭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갚아버려라”고 말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사에 지급할 카드대금 명목으로 현금 71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다른 공사현장 자재비 및 생활비 등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6206 사건】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6. 피해자 D의 집에 태양광전기를 설치해주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전기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이니 설치대금은 동양생명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6개월 할부로 지급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보험에서 대출을 받아 설치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 이자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테니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나머지 880만 원을 농협계좌로 이체해달라.”라고 말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태양광 전기 부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1. 피해자 E의 집에 태양광전기를 설치해주면서 "태양광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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