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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1.경부터 진주시 C 2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는 자로, 2012. 4. 10.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의 훈련실시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기관에서 자기 비용으로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고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훈련기관이 지원금을 대리신청하면 국가에서 그 수강료의 약 8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학원에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과정의 일종인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을 실시하면서 수강생들이 수강료와 출석률 80%를 채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린다는 점을 알고, 수강생들의 자부담금(전체 수강료에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약 20%)을 면제해 주고, 나머지 수강료(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수강료의 약 80%)는 훈련과정 수료 이후 지원금을 신청할 때 수강생들로부터 지급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강생들에게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며 다수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수강생들이 자부담금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현금영수증을 작성하고, 수강생들 중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부터 2012. 5. 17.까지 D학원에서 양장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훈련과정 1차를 실시하고 사실은 수강생 E가 수강료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출석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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