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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531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강남구 C 제6층 제601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7. 접수 제288454호로 마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제6층 제6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7.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2012. 12. 7.) 이 사건 건물에 ‘전세금 4억 7,000만 원, 존속기간 2012. 12. 7.부터 2014. 12. 6.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7. 접수 제288454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12. 13. D에게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2. 12. 17.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까지 이전해 주었다. 라.

피고는 위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이 무효 내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D 외 1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전세권까지 모두 이전할 의사로 D 외 1인에게 ‘채권 양도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이는 서면에 의한 전세권의 증여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66002 판결),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4. 23.자 2015다3136 판결). 마.

그런데 피고는 위 상고심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4. 22.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 【인정근거】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전세금 반환채권과 함께 이 사건 전세권 역시 양도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가 아니고,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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