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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가단1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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