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31 2018가단2360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도면 기재 7, 8, 9, 19, 20, 21, 7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