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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4 2021고단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엠 뱅크 언더 리프트 특수작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15:1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C 마을 인근 편도 1 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F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한편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83세) 운전의 H 49cc 코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 농토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던 중, 2020. 2. 3. 15:20 경 진주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직접 사인을 폐렴으로, 선행 사인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사진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B)

1. 중 상해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감정 촉탁 회신의 건, J 병원 진료 기록부 등, 경상 대학교병원 진료 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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