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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4 2018노58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무려 15회에 이르고,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마약범죄 제 1 유형( 환각물질)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8개월 ~ 1년 6개월이다( 특별 가중요소 : 동종 전과).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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