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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누33540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 또는 삭제하고, 원고의 항소이유 중 주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3행의 “피고는”을 “중소기업청장은”으로 수정 제3면 제17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 『한편 정부조직법이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었다(이하 중소기업청장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 제13면 제3행 이하를 삭제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일부 담합행위에 대한 처분권한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대상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입찰 건에서의 담합행위 및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 건에서의 담합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바, 처분 권한이 없는 대상까지 포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도로 소극적으로 담합에 참여한 것인 점, 이 사건 회원사들은 무모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담합을 했을 뿐인 점, 피고는 검찰의 주장사실만을 기초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의 처분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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