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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순번 계 (26 개월, 1 구좌 400,000원 )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딸이 농협에 대출 받은 돈이 있는데 사위가 모르는 돈이라 돈이 필요 하다, 곗돈으로 어차피 받을 것이니 미리 당겨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빌린 사채 채무 27,000,000원의 원금 및 그 이자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순번에 곗돈을 타면 그 돈으로 사채 채무를 갚으려고 하였을 뿐, 이후에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2. 23. 곗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3, 9, 11, 12,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4,970,000원을 편취하고, 2012. 12. 4. 경부터 2013.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4 내지 8, 10, 1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속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30,0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피의자들 명의 금융거래 내역 사본)

1. 피의 자가 피해자들 로부터 빌린 차용 내역 및 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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