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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2312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목장용지 496㎡ 지상 스레트 지붕 블록조 1층 축사 197.4㎡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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