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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0 2015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2. 2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부동산 부근 보도에서, 피해자 F( 여, 12세 )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앞질러 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감 싸 안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증인 G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과 연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의 ‘ 추 행’ 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의 주체가 상대방을 동성( 同性 )으로 인식하였는지 이성( 異性 )으로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성적 지위에 기초한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역시 당연히 그 고려요소가 된다.

나 아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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