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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18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8:00경 D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예전에 시술받은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술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자 다투던 중 미용실 손님 2명 및 경찰관 2명 공소사실에는 ‘경찰관 2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추가한다.

이 듣는 자리에서 ‘저 여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 공소사실에는 '인생 똑바로 살아 이년아.

시집도 가야 될 년이 이렇게

해.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수세미 같은 머리카락 살려놨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와서 행패야. 당신 고소하면 우리도 고소할 거고 가만 안둘거야 그렇게 알아.

외상하면서 쌩쇼를 부리더라니까요.

'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F 경위, G 경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 여자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라는 말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고,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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