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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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