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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28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세민 주유카드를 가져오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도 전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오랫동안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살할 마음을 먹고 약을 과다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9. 2. 24. 20: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질나면 내가 거기로 쫓아가고, 가서 다 때려 부수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②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와 함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3차례 전화하여 “P시장으로 빨리 와라,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애들 데리고 간다,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하여, 경찰관이 P시장에 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한 점, ③ 원심 법정에서 재생한 CD(2010고합8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녹음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질나면 내가 거기로 쫓아가고, 가서 다 때려 부수게”라고 말한 점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4. 20: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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