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3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그 곳 벤치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