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0:12경 경주시 성건동 형산강 둔치에서 성명불상자와 소주 2병 가량을 나눠 마셔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동 영마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부터 21:00경까지 위와 같이 체포 후 인치된 위 파출소에서 같은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사륜오토바이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